캐나다 연방정부는 특정 범죄인을 이전보다 쉽게 '위험한 범법자'로 지명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정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빅 토우즈 연방법무장관이 상정한 이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면 사법부는 3차례 이상 성범죄나 폭력 범죄 전과자가 재범행을 하면 위험한 범법자로 지명, 해당자에 대해 더 높은 형량과 수형 조건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미국 형사법의 '3진 아웃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된다.
토우즈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자신이 위험한 범법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가중처벌과 7년간 가석방 신청금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검찰이 기소된 피고가 왜 위험한 범법자로 지명돼야 하는지 법정에서 증명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피고를 위험한 범법자로 지명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또한 형사법 810조 1항과 2항의 '치안보석(Peace bond)'규정도 개정돼 적용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치안보석은 보호관찰명령과 유사한 캐나다 특유의 제도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협박한 범죄자 뿐만 아니라 용의자에게 1년간 특정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형사법원이 부과하는 규정이다.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안보석 규정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아동 성추행범이나 폭행범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관찰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토우즈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안 상정은 여러 주정부와 지역사회 요청을 수용해 취합한 결과"라며 "중죄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법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 행적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법령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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