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에어로플랜, 마일리지 유효기간 7년으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7 00:00

12개월내 적립·사용해야 구좌 유지

에어로플랜(Aeroplan)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설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이를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유효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한 에어로플랜은 현재 가입자가 모아둔 마일리지를 모두 2006년 12월 30일 적립된 것으로 간주해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에어로플랜은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적립 2년6개월만에 마일리지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에어로플랜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과 함께 마일리지를 12개월마다 한번씩 적립 또는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12개월 이내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 구좌는 말소된다. 가입자가 말소된 구좌를 되살리려면 수수료 30달러에 마일리지당 1센트씩 요금을 내야 한다.

에어로플랜은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 설정은 가입자의 구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