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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UN해양법협약 비준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14 00:00

북극해 캐나다 영토로 확보에 박차

캐나다 연방정부 스티븐 하퍼 총리는 지난 주말 캐나다의 북극해안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UN해양법협약을 비준을 촉구했다.


북극권 동부지역 확보를 위한 12일간 캐나다 군사 훈련인 랭캐스터 작전(Operation Lancaster) 시작을 참관차 누나붓 준주 이칼루이트를 방문한 하퍼총리는 미국,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와 캐나다가 일으키고 있는 북극해 영유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UN해양법협약 비준을 들었다.UN해양법은 1970년 마련됐으며 1990년초 갱신된 국제법으로 각국마다 해안에서 200해리(370km)이내 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현재 150개국이 이 법을 비준한 가운데 미국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하퍼총리는 “한 지역에 대한 종주권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종주권은 (지역을) 획득한 후 창공의 비행기와 바다 위에 선박,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땅에 발을 디딘 모습을 보여주며 보유해야 내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하퍼총리는 미국과 외교관계에 있어 북극해에 대한 EEZ 인정이 대서양과 태평양 EEZ설정과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하며 UN해양법협약이 캐나다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해를 잠수함 기동로로 이용하는 미국으로서는 쉽게 비준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1995년 최소 3차례 캐나다 정부에 통보없이 북극해에 군잠수함을 통과시켜 캐나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하퍼총리는 ‘캐나다령 북극해’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영해통과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연중 내내 상선이 북극해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자 각국들은 북극해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적인 여론은 북극해를 전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는 쪽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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