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이민 사기 늘어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11 00:00

이민알선업체 부실 주의
해외이민과 관련한 분쟁과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업체선정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EBI(유창한 이민공사)의 폐업으로 이 업체를 통해 취업한 100여명의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 업체는 70년 대 중반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버리 인근 닭 가공공장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알선하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의 견책을 받아 폐업했다.
 
또, 미국의 이민정책 변경으로 이민수속 기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알선업체와 계약자 사이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비자 취득이 쉽지 않음을 악용해 미국에 거주하는 악덕 동포가 인터넷을 이용, 미국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후 돈이 송금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 희망자는 알선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수수료, 이민 알선 실적, 이민사고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만일의 경우 분쟁 발생을 대비해 계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민알선업체는 90년대 중반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6년 8월 현재 131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외교 통상부는 해외이주 알선 업체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80/mk_c146/1198551_2028.html)
 
아울러, 캐나다 이민의 경우에도 일부 회사는 자격 중단됐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한인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무자격업체가 유료로 이민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민 신청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 홈페이지 회원업체 명부 참조. www.csic-scci.ca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