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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감시, 사생활 침해소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11 00:00

라이어슨 대학교 보고서… “감시 사실 직원에 알려야”

캐나다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용주들이 업무를 수행 중인 고용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10일 발표됐다.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교는 캐나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 감시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레이더 아래(Under the Rader)’ 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자 애브너 레빈 법학교수는 “고용주들은 폐쇄회로 감시카메라로 고용인을 관찰하고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고용인의 전자메일을 모니터링하고 출입증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빈 교수는 “아무도 고용인 감시가 문제라고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전 고지도 없이 감시를 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레이더 감시아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 현장에서의 직원 사생활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관리(HR) 담당자가 감시기술의 잠재적인 업무 방해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감시 결과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고용인에 대해 관리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곳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관련법 2가지가 있다. 사생활보호법(The Privacy Act)은 연방정부기관이 캐나다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이다. 일반에 적용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고용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용인은 수집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사생활보호위원회는 “최소한 고용주는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돼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와 공개여부를 고용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웹, 전자메일, 전화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 또한 고용인에게 미리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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