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보수당(Conservative) 정부가 가을 회기에 캐나다연금(CPP) 납부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브 앤 메일지가 21일 보도했다. 의무납입 사항인 CPP납부금을 인하할 경우 소득세 인하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익명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글로브 앤 메일지는 “보수당 정부는 연방-주정부간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을 올 가을까지 준비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CPP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CPP 납부금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연방정부는 재정흑자 일부를 CPP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CPP 납부금 부담은 40년전 이 제도 도입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4만2100달러까지 소득의 4.95%를 CPP 납부금으로 내고 있다. 4만2100달러를 넘어선 소득분에 대해서는 CPP납부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연간 최대 납부 한도는 1910달러로 정해져 있다.
고용주들은 고용 근로자 소득의 9.9%를 CPP납부금으로 계산해 분담하고 있다. 고용주들 역시 4만2100달러를 넘는 봉급 지급분에 대해서는 CPP납부금을 내지 않으며 고용 근로자 1인에 대한 최대 납부 한도는 3820달러다. 자영업자는 소득 4만2100달러까지 9.9%를 자신에 대한 CPP 납부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1966년 처음 CPP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근로자 납부금 산출기준은 3.6%였다. 그러나 1980년대 보수당 정권아래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자유당 정권이 CPP를 소폭 인하해왔다.
그러나 납부금 인하를 위해 정부재정흑자를 CPP에 투자하려면 CPP법안 개정 및 현재 연방-주정부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흑자 투여를 요구하는 각 주정부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정불균형 해소와 재정흑자 사용처는 다음 주 열리는 주(州) 재무장관 및 연방정부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