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연금 납부금 인하될 듯”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21 00:00

글로브 앤 메일 “연방 정부 방안 검토 중” 올 가을부터...소득세 인하 효과 발생

캐나다 연방 보수당(Conservative) 정부가 가을 회기에 캐나다연금(CPP) 납부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브 앤 메일지가 21일 보도했다. 의무납입 사항인 CPP납부금을 인하할 경우 소득세 인하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익명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글로브 앤 메일지는 “보수당 정부는 연방-주정부간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을 올 가을까지 준비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CPP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CPP 납부금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연방정부는 재정흑자 일부를 CPP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CPP 납부금 부담은 40년전 이 제도 도입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4만2100달러까지 소득의 4.95%를 CPP 납부금으로 내고 있다. 4만2100달러를 넘어선 소득분에 대해서는 CPP납부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연간 최대 납부 한도는 1910달러로 정해져 있다.
고용주들은 고용 근로자 소득의 9.9%를 CPP납부금으로 계산해 분담하고 있다. 고용주들 역시 4만2100달러를 넘는 봉급 지급분에 대해서는 CPP납부금을 내지 않으며 고용 근로자 1인에 대한 최대 납부 한도는 3820달러다. 자영업자는 소득 4만2100달러까지 9.9%를 자신에 대한 CPP 납부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1966년 처음 CPP제도가 도입됐을 당시 근로자 납부금 산출기준은 3.6%였다. 그러나 1980년대 보수당 정권아래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자유당 정권이 CPP를 소폭 인하해왔다. 

그러나 납부금 인하를 위해 정부재정흑자를 CPP에 투자하려면 CPP법안 개정 및 현재 연방-주정부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흑자 투여를 요구하는 각 주정부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정불균형 해소와 재정흑자 사용처는 다음 주 열리는 주(州) 재무장관 및 연방정부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