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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아직 안 늦었어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21 00:00

불참시 500달러 이하 벌금이나 3개월 이하 징역


캐나다 통계청이 전국인구조사(Census 2006) 설문지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에게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6일은 설문지 제출 마감일이 아니라 통계청이 권장하는 제출 날짜"라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BC주정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인당 1100달러를 교육, 의료, 언어, 고용증진 관련 예산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인구조사에서 누락되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은 "인구조사 참여는 법적인 의무로, 미제출시 500달러 이하 벌금이나 3개월 이하 징역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 리앙 통계청 공보 담당자는 "통계청은 처벌보다는 데이터 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에 불참자를 통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인구조사에 꼭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 마감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리앙씨는 "가능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관련 문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1-877-594-2006)로 받고 있다. 또한 인구조사 웹사이트(www.census2006.ca)를 통해서도 상담 및 인구조사 설문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다.

리앙씨는 "인터넷 응답이 가장 쉬운 방법이며 만약 액세스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문의 전화를 통해 액세스 코드를 받거나 답변할 수 있다"며 "상담전화시 1번을 누른 후 다시 5번을 눌러 상담원에게 "한국어(Korean)"라고 밝히면 한국어 구사 상담원을 연결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앙씨는 "센서스 대상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학생비자와 6개월 이상 동반비자 체류자, 취업 비자(working permit) 소지자"라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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