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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시민권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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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5-29 00:00

캐나다 거주기간 허위기재 많아..'신뢰와 양심의 위기' 지적도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권 신청자들이 캐나다 거주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미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은 '신뢰와 양심의 위기'로 여기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지침을 바꿔 시민권시험 당일 신청자 전원에 대해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거주기간을 여권 기록과 대조하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 주 밴쿠버에서 실시된 시민권 시험에 참석한 한 교민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 기록까지 증빙서류로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불쾌해 했다.
 
출입국이 잦은 경우는 물론 심지어 시민권 신청 후 장기간 해외에 머문 경우나 시민권 시험을 연기 혹은 불참하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기재했다가 발견되는 경우 시민권 신청 자체가 거부되거나 최악의 경우 영주권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최근 4년 기간 중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8세~54세의 영주권자는 시민권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55세 이상은 면제) 이민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약 20만명이 새로 시민권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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