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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수속기간 단축’ 공염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8-12 00:00

심사기간만 평균 25~26개월...부모·조부모 초청 61.6% 급감

지난 4월,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한 가족초청 이민의 수속기간 단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은 결국 ‘선심성’ 처방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조 볼페 이민부 장관은 “이민부가 향후 2년 동안 7200만달러를 투입해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수용인원을 3배이상 늘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만명에 이르는 초청이민 신청 대기자들의 수속기간 단축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초청이민의 1차관문인 이민부 승인심사 절차는 8월 현재 2003년 6월 접수자들을 진행하고 있어 심사기간만 평균 25~26개월이 소요된다. 또, 한국이민자의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의 영주권 신청 기간(최소 18개월이상)을 고려하면 최종 수속기간이 족히 4년은 걸린다는 계산이다.

이는 대폭 축소되었던 이민부의 초청이민 목표치가 정부의 발표대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의 이민정책이 사실상 ‘발표 따로 시행 따로’ 식으로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실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년간 목표는 26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공휴일을 뺀 근무일수를 기준하면 하루에 1명꼴 심사에 그치는 셈이어서 일부 신청자들은 심한 좌절감마저 느끼는 실정.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민부가 ‘신청당시의 재정상태 보고를 현시점에서 다시 하라’며 초청이민 서류 자체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대기기간 지체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은 무시한 채 신청서류를 돌려보낸 것은 이민부의 횡포”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간 단축이 어려우면 초청 대상인 부모나 조부모는 한시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04년 가족초청(Family Class) 이민자 수는 총 6만2246명으로 지난 1995년 7만7386명에 비해 20%가량 줄었으며 특히,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의 경우는 같은 기간 61.6%가 감소했다.

/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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