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IRCC)가 최근 국제 유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 소식을 공개했다. 아래는 캐나다국제교육국(CBIE)과 캐나다대학협의회(Universities Canada) 등 3개 교육 단체가 취합해 작성한 요약본 가운데 관심도가 높은 질문들과 그에 관한 답변이다. 


Q. 몇 주 내로 학생비자(스터디 퍼밋)나 워크퍼밋이 만료되는데,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요?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비자 갱신을 신청함으로써 임시 체류 상태(Implied Status)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서류 발급이 어렵거나 생체인식(바이오메트릭스)을 할 수 없는 신청자는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가 미완성인 경우에도 거절은 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는 90일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Q. 코로나19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상태에서 학생비자가 처리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현재 이민부에서 학생비자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간의 처리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 

Q. 5월 입학허가를 9월로 연기했습니다. 새 입학 허가서가 필요할까요?

입학을 연기한 시기에 캐나다에 있었다면, 연기일로부터 150일 이내나 다음 학기 중 먼저 진행되는 것을 택하여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신분을 변경(예: 방문자 비자) 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Q.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2020년 여름이나 가을에 온라인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 PGWP(졸업 후 취업 허가서)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유학생들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수업을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50%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학생들은 PGWP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향후 PGWP 기간에서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다. 

Q.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나요?

스터디 퍼밋 없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PGWP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비자나 스터디 퍼밋의 승인이 필요하다. 

Q. 온라인으로 강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PGWP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규(풀타임) 학생이 되어야 하나요?

지정된 학습기관(DLI)에서 현재 정규 학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규(풀타임)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

Q. PGWP 신청 결정을 기다리는 임시 체류 상태의 최신 졸업생인데, 현재 잡오퍼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캐나다에 갈 수 있나요? 

스터디 퍼밋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당국의 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소개장(Letter of Introduction)이 있어야 한다. 소개장은 소개장은 PGWP 승인을 받은 후 이민부로부터 받는 레터를 말한다. 

Q. 만약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현재 전체 학습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PGWP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캐나다에 체류중일 때 코로나19로 인해 학과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면, 온라인 학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여전히 PGWP를 받을 자격이 된다. 

Q. 스터디 퍼밋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이 시간은 향후 PGWP 신청에 도움이 되나요?

유효한 스터디 퍼밋이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데 걸린 시간은 PGWP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받았습니다. PGWP나 영주권(PR)에 계속 지원할 수 있을까요?

CERB에 지원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PGWP 또는 PR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유효한 스터디 퍼밋을 받은 미성년자입니다. 보호자(부모)의 자격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도 입국 제한에서 면제되며 캐나다로 올 수 있다. 단, 캐나다에 오기 전에 먼저 이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기 위해 이메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국 희망자는 아직 임시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증(eTA)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먼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Q. 학기가 공식적으로 중단(유예)되어도 정규직(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학기가 유예됐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방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자들은 학생 비자에 명시된 시간 동안만 일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