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개혁' 4년 만에 접어… 차등 등록금제 틀은 유지
학교측 "타 국립대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 줄인 것" 해명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공부를 게을리해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이번 2학기부터 종전의 40%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서남표 총장이 2007년 "공부하지 않는 학생까지 학비를 면제해줄 수 없다"며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 학사경고 학생에겐 등록금을 모두 내게 한 지 4년 만이다.

25 일 열린 카이스트 임시이사회는 학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사과정 등록금 개선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이 안건은 올 초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촉발된 카이스트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혁신비상위원회가 내놓은 것이다. 다만 차등 등록금제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기 평균평점이 2.0 미만(4.3점 만점)으로 학사경고 대상인 카이스트 학부생들은 지난 학기까지 수업료 630만원과 기성회비 157만원 등 모두 787만원을 냈다. 하지만 올 2학기부터는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할인된 수업료 164만4000원과 기성회비 157만원 등 모두 321만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전 등록금의 59.2%에 해당하는 465만6000원을 깎아주는 것이다. 학교 측은 "다른 국·공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낮춰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점 2.0 이상~3.0 미만인 학생들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그동안 3.0에 못 미치는 학부생은 0.01점당 약 6만원씩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업료는 전액 면제받고 기성회비만 내면 된다. 등록금을 내는 3.0 미만의 학생은 해마다 재적인원(학부 약 5000명)의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점 3.0 이상 학생은 이전처럼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을 면제받는다.

대학원생이 수업 기한(석사 2년, 박사 4년)을 넘어 학교에 다니면 등록금을 2배 내게 했던 제도도 폐지됐다.

한 사립대 교육학 교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가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게 된 셈"이라며 "차등 등록금 제도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던 개혁이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