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제자에게 교제를 하자고 한 교사의 자격증이 박탈됐다.

 

BC 교사징계위원회(BC Commissioner for Teacher Regulation)는 지난달 29일 BC의 교사였던 조셉 제임스 하이존 아네스토(Arnesto)의 교사 자격증을 박탈했다고 19일 밝혔다.

 

징계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아네스토는 BC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7~12학년 학생을 담당했다. 그가 재직했던 학교와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네스토는 그가 가르치던 12학년 학생 A와 따로 커피를 마시고 소셜미디어와 문자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하는 등, 교사로서 학생과 지켜야 하는 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위는 지적했다. 그리고 아네스토는 갓 졸업한 A 학생에게 교제하자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아네스토는 8학년에 재학 중이던 B 학생과도 4년에 걸쳐 소셜미디어와 문자로 가족과 사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B가 졸업한 직후 교제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A, 또는 B 학생과 실제로 교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10학년 C 학생과도 사적인 이야기와 연애 관계에 대해서도 문자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B 학생이 졸업하기 2년 전 아네스토에게 학업과 관련이 없는 주제에 대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권고했고, B 학생의 졸업 두 달 후에는 그가 8학년 학생인 D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밝혀지자 서면 경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2020/21년도 학기를 앞두고 아네스토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아네스토는 교사로서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교사법 제53조와 64(b)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며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징계위는 아네스토가 여러 학생과 교사-제자 사이의 선을 지키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을 고려해, 3월 29일부로 10년간 교사 자격증 신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