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 7학년 학생에게 ‘앵무새 죽이기’를 비롯, 부적절한 영화를 틀어준 교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BC주 교사 규율 위원회(BC Commissioner for Teacher Regulation)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영화를 보여주게 한 BC주 북부 도시 프린스 조지의 교사, 앤드류 데니스(Dennis)에게 하루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규율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데니스는, 6, 7학년 학생에게 학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고전 영화 ‘앵무새 죽이기’를 틀어줬다. 이 영화에는 초등학생에겐 부적절할 수 있는 인종차별적 단어와 성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어, BC주 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 이상 학생에게 추천되는 영화·도서다.

 

조사에 의하면 이 교사는 비슷한 시기에 학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영화 ‘호빗’도 틀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니스가 학생들에게 ‘앵무새 죽이기’를 틀어줘, 한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그는 6, 7학년 학생들에게 단편 소설 ‘로터리’를 읽게 하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단편 영화도 틀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데니스는 체육 시간에 이 ‘로터리’ 소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피구 게임을 시키기까지 했다.

 

‘로터리’는 한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한 명의 마을 사람을 뽑은 후, 그 한 명을 ‘제물’ 삼아 돌팔매질로 죽인다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으로, BC에서는 11, 12학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설이다.

 

이 교사는 이로 인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이듬해에도 그는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방관하고, 킨더가든 학생들이 교사의 감독 없이 학교 복도를 돌아다니게 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규율 위원회는 학생들의 나이에 부적절한 교육자료를 사용하고, 교육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니스에게 상호 협의에 따라 하루 정직 처분과 더불어, BC Justice Institute에서 ‘긍정적인 교육환경 만들기’ 수업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앵무새죽이기 영화 한 장면(출처=Rogelio A. Galaviz C. F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