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초의 ‘아이돌 노조(Idol Labor Union)’가 올 연말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aim to launch by the end of this year). 아이돌의 근로 환경(working conditions) 개선과 기본권 보호가 설립 취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chair of the preparatory committee)은 아이돌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가 맡고 있으며, 현직 아이돌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submit its establishment report), 지난달 13일에는 ‘근로자성(employee status)’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냈다. 앞서 노동부는 준비위에 노무 제공자 소득(income of the labor provider)의 특정 사업자 의존,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간 법률 관계의 지속성·전속성(continuity and exclusivity), 임금의 노무 제공 대가(remuneration)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을 요청했다.
이에 준비위는 “아이돌은 소속사 지휘·감독(supervision and control) 아래 연습실·숙소 등 정해진 장소(designated location)에서 일정표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고, 정산금 형태로 지속적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획사 동의 없는 겸업(sideline without the consent) 제한, 주거지·연락처 변경 통보 및 연락 유지 의무 등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아이돌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 전속 계약서도 ‘업무 용역을 대행하는(provide business services)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과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준비위는 “아이돌이 장기간 연습·촬영·해외 활동을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과로사(death from overwork)·정신질환(mental illnesses) 등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보험·4대 보험(four major social insurances)·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Act) 적용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엔 하이브의 음원 사재기, 표절 논란(plagiarism controversy),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submit a petition). 문체부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die by suicide) 아이돌 소속 기획사 조사, 정신 건강 관리 및 위기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점검, 표준 전속 계약서(standard exclusive contract)의 근로자성 해석 재검토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준비위는 “대형 기획사의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아이돌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under poor conditions) 있다”며 “노조의 유일한 목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minimum subsistence wage)와 법적 권리(legal rights)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영문 참조자료 사이트]
☞ https://www.bbc.com/news/articles/c8jyvmew0n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