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캐나다 유학생들이 학기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당 20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연방 이민부가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학생 근로시간 완화 조치가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이민부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캐나다 거주 풀타임 유학생에 대한 기존 주당 20시간 근로 규정을 임시 해제했었다. 

이에 따라 교외 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 발급을 받은 풀타임 유학생들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게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화로 인해 학업과 생활비 보조를 위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유학생들은 수입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풀타임 유학생이 2023-24학년도에 내는 학비는 평균적으로 3만8081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주권 이상 대학생들이 내는 평균 학비인 7076달러와 5배 차이다.

또, 학생들을 주로 쓰는 사업체들도 이번 조치로 다시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 있는 5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근로시간 완화 조치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따라 유학생들의 학기 중 근로시간 제약이 다시 풀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민부는 유학생 근로 시간 완화 조치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 지를 조사하고,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