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캐나다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근로시간 제약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숀 프레이저 연방 이민부 장관은 7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15일부터 캐나다 거주 풀타임 유학생에 대한 기존의 주당 20시간 근로 규정을 임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외 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 발급을 받은 풀타임 유학생들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학기 중에도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 임시 조치는 2023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발표에 따르면 오늘(10월 7일) 날짜 기준으로 이미 학습 허가(스터디퍼밋)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이민부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확대 조치가 캐나다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프레이저는 이를 통해 이미 캐나다에 있는 5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잠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 약 62만 명 이상의 국제 유학생을 수용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캐나다 정부가 작년에 승인한 학생비자 건수는 약 45만여 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는 지난해의 수용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미 이민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45만2000건 이상의 학습 허가 신청을 처리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처리한 36만7000건보다 23% 많은 수준이다.  

프레이저는 “많은 유학생 유치가 앞으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에게 활력을 줄 것”이라며 “이민부는 조만간 학습 허가 연장을 위한 신청서의 처리를 자동화하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