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초기
개발비용’(up-front costs)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사의 개발부담금 납부 규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칼론 장관은 “건설 비용과 이자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일부
프로젝트가 성사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보다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개발부담금(Development Cost Charges),
편의시설부담금(Amenity Cost Charges), 학교부지취득부담금(School Site Acquisition Charges) 등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2026년 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사에 한해, 전체 비용의 25%만 건축허가
시점에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입주 시점 또는 4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에는 허가 시점에 최소 1/3을 선납하고, 2년 내에 전액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개발비용 및 편의시설 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을 개정해 ‘온디맨드 보증서’(on-demand
surety bond) 사용을 BC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디맨드 보증증서는 건설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법적 절차 없이 15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신용장(letter of credit)보다 신용한도를 제한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보증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는 밴쿠버, 버나비, 써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 방식이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BC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도시개발연구소(UDI)의 앤 맥멀린(McMullin) 대표는 “요즘처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납
요구는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납부 시점을 입주시점으로
늦추는 것은 실제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칼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 교육 등 행정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