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분회복·범죄사면 신청비 12월부터 인상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3-12-01 13:38:39    조회수 : 4188




캐나다에서 신분 회복을 신청하거나 범죄 기록에 대한 사면 요청 시 지불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12월부터 인상된다. 

30일 연방 이민부(IRCC)는 2023년 12월 1일부로 신분을 회복하거나 입국 거절된 후 캐나다에 들어오려는 외국 국적자들의 신청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청비 인상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총 7가지다. 먼저 강제 출국명령이 집행된 상태에서 재입국 허가(ARC)를 신청하는 비용이 기존 400달러에서 459.55달러로 오른다. 

또, 범죄 기록 사면 신청비는 기존 200달러에서 229.77달러로, 중범죄 기록 사면의 경우 신청비가 1000달러에서 1148.87달러로 인상된다. 

관광객, 임시 근로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회복 신청은 29.77달러 오른 229.77달러가 적용된다. 새로운 워킹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신분 회복 신청비도 총합 기준 각각 384.77달러, 379.77달러가 된다. 

임시거주비자(TRP)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월부터 29,77달러 오른 229.77달러를 접수비로 지불해야 한다. TRP는 보통 범죄 기록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민 관련 신청비는 서비스 수수료법(SFA)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되고 있다. 이민부는 “2023년 12월 1일 이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분 환급이 이뤄진다”며 “보통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까지 환불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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