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족 이민 수속 빨라진다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3-05-26 14:41:37    조회수 : 9244




신규 이민자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을 캐나다로 더 신속히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제도가 마련된다. 

26일 연방 이민부(IRCC)는 캐나다 이민자들이 가족 구성원과 더 빨리 재회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초청 이민(family class) 신청 시 임시 체류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s; TRV)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에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한 가족들은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별도로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승인 전에 비자가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때문에 비자 신청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임시 비자가 더 빨리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이민부의 숀 프레이저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 임시 체류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시간이 30일 정도로 짧아질 것이고, 신청에 대한 승인률도 98%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12개월 서비스 표준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도착 후, 가능한 한 빨리 스스로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민부는 임시 비자를 가진 배우자와 부양 가족이 인사이드(캐나다 내)로 초청 이민을 진행하든 아웃사이드(캐나다 밖) 진행을 하든 상관없이, 공개근로허가증(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새로운 제도도 추진한다. 

오픈 워크퍼밋 발급은 앞서 이전에 인사이드로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에만 허용이 됐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캐나다 밖에서 아웃사이드로 가족 초청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민부는 오는 6월 7일부터 현재 체류 허가 기간이 2023년 말로 만료되는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18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캐나다 내 약 2만5000명이 국내에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국내 임시 근로자 대부분의 배우자와 부양 가족,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 영주권이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가족 이민은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에서 경제 이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올해 역시 배우자, 파트너, 자녀 범주에 7만8000명, 부모 및 조부모 범주에 2만8500명으로 총 10만6500명의 이민자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가족 이민을 통해 11만8000명의 신규 이민자들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민부는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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