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북부의 한 교사가 학생에 폭언을 한 이유로 하루 정직 처분을 받았다.

 

10일 BC주 교사 규제 위원회(BC Commissioner for Teacher Regulations, 이하 위원회)는 BC주 교육청 57(프린스조지) 소속 교사 잉그리드 앤 스텡글러(Stengler)에게 하루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스텡글러는 지난 2023년 6월 프린스조지 소재 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A 학생에게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get to work or I will kill you)라고 말했다.

 

교사의 말을 들은 A학생은 불쾌하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으며, 이를 같은 반 친구에게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6월 말,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고 대할 것’을 지시하는 개선통보서(letter of expectation)를 스텡글러에게 발송했다. 앞서 교육청은 2022년 3월에도 “농담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삼가달라”는 내용의 개선통보서를 보낸 바 있다.

 

2023년 8월, 위원회는 ‘교사법’(Teachers Act)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024년 4월에는 스텡글러에게 ‘징계 합의안’(consent resolution agreement)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텡글러가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하루 정직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텡글러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