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러 간 것 아니냐?”

 

결석한 학생을 두고 이 같이 말한 수준 이하 ‘욕쟁이 여교수’를 대학 측이 해고시킨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대학 여교수 A(46)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여교수는 2007년 대학교수로 일할 당시 조교에게 ‘노브레인’ ‘문화 실조’ ‘돌대가리’ 등과 같은 욕설을 퍼붓는 등 언어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석하지 않은 여학생엔 ‘낙태하러 간 것 아니냐’ 등과 같은 험담을 하고, 기혼 학생들에겐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자랑인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아세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다못한 학생들은 이 여교수의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거센 요구에 이 학교 측에선 진상조사를 거쳐 2009년 9월 이 여교수를 직위해제했고, 같은 해 10월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과 조교에게 비도덕적 인격 모독과 언어폭력을 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약식명령을 받은 데다 대부분 학생이 이 여교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점 등도 (학교 측의 파면 결정이 적법했다는 판결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낙태하러 간 것 아니냐”)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출석을 독려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처분이 사회적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