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영어시험 종류 추가된다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2-08-03 17:11:02    조회수 : 13763




캐나다 경제 이민 신청자들의 언어시험 선택권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현 이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언어능력시험을 캐나다 이민을 위한 국가공인시험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민부에서는 영어의 경우 아이엘츠(IELTS)와 셀핍(CELPIP), 불어의 경우 TEF와 TCF 등 총 네 가지 기관의 언어시험 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언어시험이 지정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민부는 향후 12개월 동안 국제공인 언어시험의 종류들을 모색하고, 2023년 중반부터 새 언어시험을 지정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민부는 앞으로 추가될 공인 언어시험의 개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언어시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록, 이민의 진입장벽은 보다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또한 이민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캐나다 이민의 언어능력평가 기준표인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도 국제 언어평가기준(CEFR)에 맞춰 점수를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CEFR은 영어의 능력을 기초 레벨인 A1, A2, 중급인 B1, B2, 고급과 최고급 레벨인 C1, C2로 나누는 6단계 영어 평가 척도를 말한다. 레벨이 1부터 7까지 점수로 나뉘는 CLB와 달리 등급을 기준으로 시험점수를 산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18~54세 사이의 시민권 신청자들은 CLB 레벨4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영어점수가 필요한 유학생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외국인 임시 근로자 및 유학생들을 위한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TR to PR Pathway)과 같이 일회성 특별 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넓어진 영어시험 선택폭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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