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슈퍼비자’ 체류 기간 연장

     손상호 기자
등록일자 : 2022-06-08 11:55:23    조회수 : 11347



 

슈퍼비자(Super visa) 통한 부모 조부모의 캐나다 최대 체류 기간이 이상 연장된다.

 

7 연방 이민부는 캐나다인들이 부모 조부모와 쉽게 재회하고 오랫동안 함께할 있도록, 슈퍼비자의 규정을 한층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7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슈퍼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체류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향후에 체류 기간을 2 연장할 있는 선택권을 가질 있다. 슈퍼비자 소지자는 최대 7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재 슈퍼비자 소비자가 캐나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사설 보험만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보험사 보험도 가입할 있게 된다. 캐나다의 사설 보험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보험보다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해 슈퍼비자 소지자는 보험비를 보다 절약할 있게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11 처음 도입됐던 슈퍼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 조부모가 캐나다에 장기간 머물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비자로 캐나다 방문 시에는 최장 체류 기간이 6개월이다.

 

연간 17000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초청인은 최저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슈퍼비자를 통해 체류하는 부모와 조부모는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캐나다에서 취업이나 학업은 불가능하다.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은 팬데믹을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가족의 재결합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프레이저 연방 이민부 장관은 슈퍼비자의 규정 완화로, 많은 캐나다인이 부모 조부모와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귀중한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반가움을 전했다.

 

또한, 이민부의 슈퍼비자에 대한 규정 완화는 최근 캐나다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민 적체 현상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부모 초청 이민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슈퍼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2 이상 걸리는 수속 기간으로 인해 슈퍼비자 소지자가 캐나다에 이상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둥지이민의 저스틴 법무사는 평균적으로 20~24개월이 걸렸던 부모 초청 이민 서류 처리 기간이 최근에는 34개월까지 늘어났다 지난 2020년부터 부모 초청 선발이 선착순에서 무작위로 변경된 또한 이번 규정 완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민 적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슈퍼비자 신청 수속은 크게 지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민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슈퍼비자 신청 수속 기간은 151일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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