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모초청 이민 신청’ 추첨 돌입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1-09-23 15:10:51    조회수 : 8027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는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이 이번주부로 추첨에 돌입했다. 

연방 이민부(IRCC)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최대 1만 명의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9월 23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총 3만 명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통상 매 1월마다 추첨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추가 선발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부모초청 신청 방식은 이번에도 랜덤 형식인 ‘무작위 추첨’으로 실시된다. 

초청된 이들은 승인이 떨어지면 60일 기간 안에 필수 서류들을 모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신청을 마쳤으나 초청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번 2021 추첨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이민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 초청 이민의 최소 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최소 소득 자격+30%’ 기준에서 30%의 추가 소득 의무가 2020년 과세연도에 한 해 면제되며, 캐나다 실업급여(regular EI)와 CERB가 최소 소득 증빙액에 합산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추첨에서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이들은 캐나다 슈퍼 비자(Super Visa)를 통해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 슈퍼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방문 비자로 최대 10년 동안 복수 입국이 가능한 비자다. 

캐나다 슈퍼 비자를 사용하면 한 번에 최대 2년 동안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인 자녀 또는 손주를 방문할 수 있다. 6개월 이하 캐나다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 비자(Visitor Visa)를 신청하면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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