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면제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1-07-01 15:02:49    조회수 : 12029




최근 5년 이내 이민성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필수였던 신체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이민부(IRCC)는 30일 영주권 수속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에 대한 제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새 조치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이 신체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했고 아직 이민 목적의 신체검사를 마치지 않은 자  
▲지난 5년 이내에 이민성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에 체류한 자 

이 조치는 올해 12월 28일까지 임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도 위에 열거된 기준을 충족하고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경우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적체되어 왔던 영주권 이민 신청의 처리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캐나다의 더 많은 임시 거주자들이 이민 신청 일정을 앞당겨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민부에서는 올해 40만1000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분기 기준으로 캐나다는 총 8만8715명의 영주권 신청자를 초청한 상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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