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불법체류자 신분회복 연말까지 허용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0-11-19 15:14:47    조회수 : 10703




캐나다에서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받아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민부는 최근 불법 체류 자격에 대한 업데이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비자거절이 많다는 점과 외국으로 출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자가 거절된 지 90일이 지났어도 캐나다 내에서 신분회복(status restoration)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분회복 신청은 비자거절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한 번 더 신청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를 신청 했거나 방문비자 연장 신청 후 거절을 받았더라도, 90일 이내에 신분회복 혹은 신분회복 신청을 해야해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실수로 90일 이내에 신분회복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민부에 따르면 새롭게 변경된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취업비자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즉, 2020년 1월 30일 이후에 캐나다에 입국한 외국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가령, 지난 1월 20일까지 취업비자를 보유했으나 이후 비자연장 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미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에는 빨리 출국을 했었어야 하나, 이번 이민부의 조치로 12월 31일까지는 출국하지 않고 신분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비자를 소지했으나 연장 신청이 거절되어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LMIA 승인이나 주정부 승인을 받았으면 신분회복 신청을 하고 이민부에 별도의 연락을 취해 새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대표는 “가끔 한인 중에도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비자 거절 이후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새로 비자 신청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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