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모초청 이민 신청’ 13일 열린다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0-10-06 15:14:46    조회수 : 5928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는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13일 재개된다. 

연방 이민부(IRCC)는 5일 성명을 통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을 오는 10월 13일 오후 12시(동부 시간)부터 11월 3일 오후 정오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앞서 매 1월마다 추첨을 진행해오다 새로운 선발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되어 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부모초청 신청 방식은 랜덤 형식인 ‘무작위 추첨’ 시스템을 따른다. 

이 추첨식 시스템은 모든 신청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새로운 ‘온라인 선착순’ 시스템으로 전환됐었으나, 이번에 다시 추첨제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따라서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 희망자들은 주어진 3주 기간 동안 접수를 마치고, 승인이 떨어지면 60일 기간 안에 필수 서류들을 모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민부는 올해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에서 최대 1만 건의 신청을 수용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총 3만 건의 신규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민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 초청 이민의 최소 소득 자격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최소 소득 자격+30%’ 기준에서 30%의 추가 소득 의무가 올해에 한 해 면제되며, 캐나다 실업급여(regular EI)가 올해 최소 소득 증빙액에 합산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 초청(배우자, 동거인, 친인척) 등의 유형에도 적용된다. 

한편, 올해 부모 초청 이민 신청은 총 3단계 접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신청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부모 초청에 대한 스폰서 자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신청 희망자는 주어진 3주 안에 이민부 홈페이지에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접수한다. 
2. 이민부가 모든 제출 내용을 검토한 뒤 무작위의 잠재적 후원자에게 신청 초대장을 발송한다. 
3. 초대장을 받은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부모초청 이민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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