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업비자 소지자 캐나다 입국 허용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0-03-23 16:14:06    조회수 : 14938




캐나다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해외에 발이 묶인 외국 국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이민부가 입국 제한자들을 위한 임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연방 이민부(IRCC)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 허용' 규정을 새롭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학생·취업비자 소지자 등 임시 거주 신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특정 요건에 한해 해제됐으며,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는 직계 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정식 발효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의 임시 특례 조치에 따라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3월 16일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아직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효한 학생 비자 기간이 남아 있거나 3월 18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유학생 ▲환승 승객 

또한 직계 가족 대상 범위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 ▲부양자녀 및 손자녀 ▲부모 또는 양부모 ▲부모가 사망한 아동 등의 후견인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제한이 면제된 외국 국적자는 비행기 탑승 시 항공사에 가족 구성원의 캐나다 내 지위 및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캐나다 입국 후에는 14일간의 자체 격리 기간을 의무로 거치게 된다. 

IRCC는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외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조치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어 비행 티켓을 예약하기 전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현재 캐나다에 임시 비자로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 가운데 비자가 곧 만료되는 이들의 경우에도 해당 비자를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인 외국 국적자는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체류 상태(Implied Status)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단, 국경이나 공항에서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경우에도 여전히 ‘졸업 후 취업비자(PGWP)’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부는 PGWP 신청과 더불어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EE) 영주권 추첨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일간 2차례 추첨을 통해 약 4000명의 EE 신청자에게 영주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민부는 “여전히 예비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제로 인해 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추가로 90일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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