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제한’ 타격, 해외 비자 신청자 ‘초비상’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0-03-16 18:34:04    조회수 : 16073




캐나다 정부가 16일 자국민과 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에 임시 체류 중인 학생·취업 비자 소유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외국 국적자에 대한 국경 및 공항 봉쇄 조치가 이틀 뒤인 오는 18일부터 정식 발효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는 이들의 입국 문이 무기한 닫히게 됐다. 

연방정부는 유효한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할 지는 미지수다. 

연방 이민부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비자 및 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국(IRCC)은 미완성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승인 거절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필수서류 요청 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될 경우 90일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민부는 비자 신청 센터가 폐쇄되고 일부 IRCC 사무소가 필수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점을 들어 승인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이민부는 모든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더라도 빠짐없이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생체 인식정보(바이오메트릭스), 여권, 신체검사서 및 한국 당국에서 발급해야 하는 문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이민부는 마감일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우에 따라 90일을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만일 신청자들이 60일이 되기 전에 불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사유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한을 90일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수수료를 추가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영주권 승인을 위한 PR 대면 인터뷰는 4월 13일까지 무기한 연기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다. 

이민부는 또한 캐나다로 귀국한 신청자들에게 의료 의견서 요청을 준수할 수 있는 추가 45일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시민권 세레모니를 포함한 모든 행사와 시민권 시험 및 재시험 일정 등도 취소 및 연기된다. 

이민부는 해당 행사들은 곧 다시 조정될 예정이지만 언제 다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정 취소 대상자들에게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날짜와 시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민부는 정부의 봉쇄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사례별로 긴급 처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인의 이민 케이스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느끼는 신청자들은 IRCC의 출입국 관리 부서의 이메일(IRCC.Rescheduling-RVreporteCOVID.IRCC@cic.gc.ca)로 문의하면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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