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한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가능해

     김혜경 기자
등록일자 : 2019-01-25 11:34:32    조회수 : 19518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 후 비싼 진료비를 내지 않고 한국을 떠나는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새로운 개정법이 시행되자 학업 또는 직장, 사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의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된 건보 시행규칙이 실시되자 해외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는 이처럼 한국에서의 의료 이용 및 본인의 보험 상태 등을 묻는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남편 직장 문제로 2017년부터 밴쿠버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진영(여,38)씨는 “최근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규칙을 개정했다는 뉴스를 듣고 잠시 혼란스러웠다”며 “이러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닌 지 우려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조치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에 해당되며 김씨처럼 해외 거주 내국인의 경우 기존처럼 한국에 입국 시 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바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를 할 수 있고 귀국 시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 가입 기간이 이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반면 재외국민 가운데 체류 조건을 만족해 건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생긴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게 된다. 

재외국민 판단은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준다. 

보건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재외국민 명단을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데 기준은 영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 즉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해외 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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