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김혜경 기자
등록일자 : 2018-10-31 15:05:36    조회수 : 2928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기소중지 재외국민들을 위한 특별자수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가 된 재외국민들은 이번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및 자수를 할 경우 수사 절차 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간 재외공관에서 재기 신청서를 접수 받는 한국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자수 독려 대상은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입건, 기소중지 상태에 처한 재외국민이다. 

또한 이같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편의 제공이 가능하다.

총영사관 측은 “모든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며 “신분증 소지후 밴쿠버 총영사관을 방문해 재기신청 면담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재기신청을 할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 등 간이방식 조사를 받게 되므로 불안정한 법적 상태의 재외동포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기신청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돼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 재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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