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개정 후 실제 취득자 늘었다

     김혜경 기자
등록일자 : 2018-10-12 14:15:56    조회수 : 4227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은 감소한 반면 법 개정 이후 전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은 증가했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 개정 완화 이후 시민권 취득 인원은 10월 기준 15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는 지난해 10월 시민권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시민권 신청 거주 기간이 6년 중 4년이었으나 5년 중 3년으로 변경됐다. 

또한 유학 및 취업 비자 체류 기간도 체류 기간으로 인정했으며 언어시험 연령도 기존 14-64세에서 18-54세로 조정하는 등 상당 부분 완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법 개정 1년간 시민권 취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조건 완화 후 시민권 신청자는 10만2261명이었던 전년보다 130% 증가한 24만268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영주권자들의 상황과는 달리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2016년 2907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2017년에는 1547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 완화 이후인 2018년 6월 기준 977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급감은 이민자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치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이민업체 컨설팅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인 이민자 수가 계속 줄어든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4인가족 등 인원이 많을 경우 비용이나 시간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늦추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성인 1명당 시민권 신청비는 630달러로 이전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다. 

시민권 신청비는 2014년 보수당 정부 때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됐으며 2015년 1월에 53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여기에 권리비 100달러를 더하면 성인 1인당 부담금은 630달러에 이른다. 대학생이 있는 자녀를 둔 부부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약 2500달러가 소요되며 업체 의뢰 시 비용은 더욱 늘어나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편 2016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는 전체 캐나다 내 국가 중 12번째로 나타났으며 이중 캐나다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 소지자는 총 6만3725명으로 파악됐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