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지급 어려워진다

     김혜경 기자
등록일자 : 2018-06-26 16:05:19    조회수 : 6915

해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양육수당 지급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수당 신청 시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복수 국적을 활용해 해외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사례 적발을 위해 실시되며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이 해외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수당을 전액 회수한다.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아동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지급이 정지된다.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 국적 아동이 해외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 자료만으로는 지금까지 해외 체류 여부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해외 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도 집중 점검한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법무부의 복수 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연계해 부정 지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보육사업기획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부 출입국 등 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가정양육수당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 본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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