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 시민권 취득 줄고 있다

     김혜경 기자
등록일자 : 2018-03-30 15:27:21    조회수 : 8492

매년 20만명 이상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있으나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는 2017년 가을 시민권 시험 자격요건 완화 이후 적용 전에 비해 신청자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권 취득은 크게 늘지 않았으며 특히 유색인종 등 이민자의 경우에는 감소 추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에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2906명으로 5965명이었던 2015년과 비교해 5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캐나다 전체 시민권 취득 비율은 82.7%로 2011년의 85.6%보다 떨어졌다. 이민자의 경우, 백인계는 80%가 넘었으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은 65.7%, 66.6%로 각각 감소했다.

2000년 이전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90%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2010년 사이에는 68% 선 정도의 취득 수치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대폭 인상된 신청료와 높아진 합격 점수가 이 같은 감소 현상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열린 캐나다 이민정책 컨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연방보수당의 시민권 규정 강화로 이민자들의 취득률이 줄었으며 과중한 신청료와 점수 등이 감소 여파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연방자유당 정부가 집권 후 언어시험 및 기간 등 시민권 규정과 관련, 완화를 시도했으나 몇 년간 급증한 신청료는 내리지 않았다”며 “성격상 가족단위의 신청자가 많은 이민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으로 시민권 취득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 경제적 사유와 실질적 필요성을 이유로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로드 한인타운에서 근무하는 한인 A씨는 “4인 가족이라 시민권 신청 비용이 2천 달러가 넘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주권 갱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차일피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11일부로 발효시킨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라 기존 6년 중 4년이던 최소 거주기간이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 취업 또는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50%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민권 신청 시 6년 중 4년이었던 세금 신고 의무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으며 영어시험이 부담스러운 고령층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이 만 14-64세에서 만 18-54세로 대폭 낮춰진 바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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