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자들이 별도로 받던 한국의 거주여권이
폐지됐다.
한국 외교부는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을 폐지하는 법령이 지난 21일부터 발효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개정된 해외이주법에 따라
21일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 발급된다.
이에 따라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영주권 등 추가로 제출하는 절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기존에 발급받은 거주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일반여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거주여권은 그동안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 내 신분 증명을 위해 별도로 발급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어 국회에서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외이주법이 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해외이주와 관련된 국내 사무 처리를 위해서 거주여권으로는 더 이상 해외이주 사실 증명이 어려워져
반드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와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을 한 현지거주자도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인 ‘연고이주자’와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인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 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다.
단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사실
증명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된다.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므로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급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된다.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