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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부가 2026년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2.3%로 제한한다. 이는 2025년 상한선 3%보다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인상률이 하락한 것이다.

크리스틴 보일 BC주 주택·지방자치부 장관은 26일 “BC주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생활비 상승으로 많은 주민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 상한을 물가에 연동해 노인·가족·개인 모두를 불합리한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임대인이 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BC주는 물가상승률 5.6%에 비해 훨씬 낮은 3.5%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 바 있다. 2018년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에 추가 2%까지 인상할 수 있어 평균 가구 기준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상률은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연 1회만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통지서’(Notice of Rent Increase)를 통해 최소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BC주 정부는 2017년 이후 불법적인 리노빅션(renoviction·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불법 퇴거) 방지, 저소득층 대상 연 400달러 세입자 세액공제, 긴급 상황 세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제공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RAP)과 노인 임대 보조 프로그램(SAFER) 지원도 확대됐다.

또한 주 전역에 임대주택 보호기금(Rental Protection Fund)을 도입해 기존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전하고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TB) 개선을 통해 체납 임대료 및 공과금 분쟁 해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세입자가 유기한 물품 처리 기준 완화, 임대인·세입자 모두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규칙 위반 시 위험을 줄이고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