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리스팅(Listing)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Q : 리스팅(Listing)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 BC주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리스팅 계약은 'Exclusive Listing'과 'Multiple Listing'입니다. Exclusive listing은 리스팅 중개사에게 그 물건을 팔 독점적인 권한을 줍니다. 즉 리스팅 기간 중에 귀하가 직접 물건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 구매자가 Listing Agreement 상에 구체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않으면, 귀하는 리스팅 중개사에게 합의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리스팅 중개사는 자신의 선택으로 귀하의 물건에 대한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부동산 중개사에게 그 수수료의 일부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Exclusive Listing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리스팅 기간 중 구매자에게 귀하가 귀하의 물건을 팔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그 리스팅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지도 모릅니다.

Multiple Listing이 Exclusive listing과 크게 다른 점은 단지 리스팅 중개사가 지역 부동산 협회의 회원들인 모든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귀하 물건의 유효성을 알릴 수 있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에 귀하의 집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집들이 이 MLS에 올려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숫자에 관계없이 복수의 공인 중개사들과 별도의 리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Open Listing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판매방식(리스팅 방식)처럼 들리나, 실제로는 각각의 부동산 중개사가 본인들이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현실적으로 판매에 신경을 덜 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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