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1일부터 GST 5%와 PST 7%를 통합한 HST 12%가 시행되면, BC주 부동산 시장은 한차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무려 12%나 되는 통합소비세(HST)가 신규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매매나 리스시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합소비세는 비거주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건물 거래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나 리스 계약이 오는 7월1일 전에 완결되지 않는 한 HST를 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구매 계약일이 HST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09년 5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소유권이 2010년 7월1일 전까지 이전되지 않았다면 HST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 관리비나 케이블 비용 등에 GST 5%를 내왔다면 7월달 부터는 HST 12%를 내야만 한다.
따라서 사무실 렌트 및 유지 관리 비용 등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지금보다 7%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다운타운 지역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본인이나 고객용으로 주차공간을 리스해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역시 7월1일부터 HST가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투입세금공제(Input tax credit)도 GST가 아닌 HST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 구매자나 임차인의 환급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사무실 임대 등에서 GST 면제 혜택을 받아왔던 자선단체들은 HST가 발효된 뒤에도 추가적인 절차 없이 똑같은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구매 대상이 재산(assets)이냐 지분(shares)이냐에 따라서 구매자의 HST 부담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거래 계약이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이라면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으로 간주되어 HST는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BC주와 연방정부간의 세금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혹은 세전 수익이 연간 1000만달러가 넘는 기업의 경우 단계적 도입 시기 중에는 HST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투입세금공제의 경우에도 농장이나 생산공장을 제외한 기업의 에너지 비용, 인터넷과 수신자 부담 전화 비용외의 통신비, 3톤 이하의 차량비용 및 연료비, 식음료 및 접대비 등은 환급이 안된다.
부동산 거래시 GST/HST에 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캐나다 국세청 1-800-959-8287로 전화하거나 www.realtorlink.ca 웹사이트 내의 ‘Lobbying and Legislation and then Harmonized Sales Tax Resources’ 찾아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밴조선 부동산뉴스/ new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