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정보호 토지(Reserve Land)의 임대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 일까요?
답변: 지정보호 토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 기고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밴드 멤버(Band member:지정 보호 토지내 거주 원주민)는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정보호 토지에 대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점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땅을 아주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밴드(Band)가 지정보호 토지를 개발하기를 원하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Department of Indian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이하 DIAND)으로부터 허가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개발되기로 한 토지는 부분적으로 중앙정부(Crown)에게 인도된 이후 개발업자에게 임대 됩니다. 그 토지가 인도되기 위해서 밴드 위원회(Band Council) 및 그 땅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통상적으로 DIAND의 처리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난 이후에 개발업자, 중앙정부(Crown) 및 밴드는 개발업자와 임대계약을 협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중앙정부(Crown)가 되지만 DIAND가 전체 권리를 밴드에 양도한 경우는 ‘Musqueam’ 및 일부 다른 밴드가 임대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말씀드려 후자의 경우 ‘Musqueam’이 임대에 관한 전권을 갖게 되고, DIANA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개발업자와 DIAND(단, ‘Musqueam’의 경우, 밴드 위원회)사이의 임대 계약을 ‘Head Lease’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은 99년 입니다. ‘Head Lease’는 ‘Indian Lands Registry’에 등록됩니다. ‘Head Lease’가 등록된 이후에 개발업자는 그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회사와 ‘Sub lease’를 협상하게 됩니다. 이 ‘Sub lease’ 또한 등록되어야 합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Sub lease’가 등록되어 있으면 DIAND 아래서의 법률적인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번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