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P 신청자 숨통··· 취업허가 문턱 낮아진다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6-06-16 10:57:58    조회수 : 4444




캐나다 이민부(IRCC)가 주정부 이민 지명 프로그램(PNP) 신청자들의 취업 공백을 막기 위해 취업허가 발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주권 신청 후 접수확인서(Acknowledgement of Receipt·AOR)를 받지 못한 PNP 신청자와 배우자도 보다 이른 시점에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IRCC는 지난주 발표한 운영 지침을 통해 PNP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 심사 기간 중 취업 자격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PNP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BOWP) 신청자 ▲노미네이션 유효기간이 만료된 PNP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 신청자 ▲PNP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오픈 워크퍼밋 등이다.

기존에는 취업허가 신청 시 영주권 신청 접수확인서(AOR)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OR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포털을 통한 영주권 신청 완료 확인 이메일과 수수료 납부 영수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민 심사관은 IRCC 내부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할 경우 이를 근거로 신청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아직 AOR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AOR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 규정은 6월 9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IRCC는 최근 영주권 신청서의 완전성 심사(R10) 처리 지연으로 AOR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온라인 이민 커뮤니티인 ‘CanadaVisa’ 포럼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본 P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141명의 사례 가운데 AOR를 2025년 10월 이전에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접수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많은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후 취업허가 연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한편 캐나다 내에서 기존 취업허가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 규정에 따라 새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기존 허가 조건 아래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번 한시 조치는 캐나다 국내에서 제출된 취업허가 신청에만 적용되며, 해외에서 제출하는 취업허가 신청은 여전히 AOR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