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규정 위반을 줄이고,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6일 이민 및 시민권 컨설턴트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민 신청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조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컨설턴트에 대한 벌금 및 징계가 강화되며, 민원 처리와 징계 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개편된다.
또한 공인 컨설턴트 관련 공개 등록 정보는 2027년 4월부터 확대돼 자격 및 활동 정보가 보다 상세하게 제공된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기관(CICC)의 보고 의무도 강화되며, 조사 및 징계 절차 역시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연방 장관이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부여된다. 이와 함께 컨설턴트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자를 위한 보상기금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캐나다에서는 유료로 이민 상담이나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인 이민 컨설턴트 또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 해당 업계 규제를 위해 이민 컨설턴트 규제 기관을 설립했으며, 현재도 이를 통해 자격자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정부 예산이 아닌 회원 수수료로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21일 관보에 사전 게재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정이 이민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청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아브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래를 설계하려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시민권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