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나다 이민 신청이 거절될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통지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7월 29일부터 이민 신청 거절 시 심사 담당 이민관이 작성한 결정 사유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시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s, 전자 여행 허가 및 임시 거주 허가 제외) ▲입국 후 체류 연장 허가(Visitor records) ▲학업 허가(Study permits) ▲취업 허가(Work permits) 신청이 거절될 경우, 해당 이민관이 작성한 구체적인 거절 사유가 포함된 결정 사유서가 함께 전달된다.
이는 신청자가 본인의 신청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IRCC의 새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사유서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내용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3년 캐나다 정보위원회 보고서 권고에 따른 것으로,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 전체 정보공개 요청의 78%가 IRCC에 집중됐으며, 8%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나머지는 기타 부처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RCC가 이민 신청자들이 직접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IRCC와 CBSA의 정보공개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 신청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청구(ATIP) 제도를 통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RCC 및 CBSA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은 2017년 7만1700건에서 2023년 20만347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응답까지 평균 90일이 소요되고 현재 5만1192건이 미처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IRCC는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유형의 이민 신청에도 심사 결정 사유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