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문턱 높아진다··· 최소 소득 요건 상향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5-07-23 13:26:37    조회수 : 3126




캐나다로 부모나 조부모를 후원하려는 이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연방 이민부(IRCC)가 후원자에게 요구하는 연간 최소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초청 신청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2024년 연간 최소 4만7549달러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3000달러 오른 수준이다.

부모·조부모 후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직전 3개 연도(2024년, 2023년, 2022년)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족 규모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 가족 수별 최소 소득은 다음과 같다:

▲2인 가족: 4만7549달러 ▲3인 가족: 5만8456달러 ▲ 4인 가족: 7만972달러 ▲5인 가족: 8만496달러 ▲ 6인 가족: 9만784달러 ▲7인 가족: 10만1075달러 (7명 초과 시엔, 추가 1인당 약 1만291달러가 더 요구된다)

가족 수를 산정할 때는 후원자 본인과 배우자(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 자녀뿐 아니라, 과거에 후원한 가족과 이번에 후원할 부모·조부모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포함된다. 배우자가 공동 보증인(co-signer)일 경우, 세 해 모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며, 공동 보증인이 아닐 경우 해당 연도에만 포함된다.

한편, 2025년 부모·조부모(PGP) 후원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작된다. IRCC는 2주 동안 총 1만7860명의 잠재 후원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 가운데 최대 1만 건의 서류가 완비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초청 대상은 2020년에 후원 의향서를 등록한 신청자들이다.

심사 기간은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히 길어 평균 24개월이 소요되며, 퀘벡 지역의 경우 약 48개월로 두 배가량 길다. 신청을 계획 중인 경우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IRCC는 “가족 재결합은 캐나다 이민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부모·조부모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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