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문 좁아지나··· PGWP 제도 개편

     손상호 기자
등록일자 : 2025-06-26 13:03:10    조회수 : 4368




캐나다 정부가 국제 유학생 대상 졸업 후 취업허가 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제도를 또 한 번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캐나다 내 비학위(non-degree)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연방 이민부(IRCC) 119개 전공을 새롭게 PGWP 대상에 포함하고, 178개 전공은 자격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PGWP 신청이 가능한 전공은 총 920개로 줄었다. IRCC는 제외된 전공들이더 이상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 직종과 연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PGWP는 캐나다 내 공인 교육기관을 졸업한 국제 유학생이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비자다. 이 비자는 캐나다 이민의 관문이자 주요 경력 취득 수단으로,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항공기 정비를 포함한 교통 계열 전공이 전면 제외됐고, 농업 및 농식품 분야에서는 단 하나의 전공만 남게 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체의료, 일부 기술직과 건설 관련 전공들도 다수 제외됐다.

 

반면,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기술직 등 분야는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컴퓨터 교사, 화학·생물 교사 등 교육 계열 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PGWP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국적인 교사 부족 문제와 연관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변경은 2024 11 1일 이후 학생비자(Study Permit)를 신청한 비학위 과정 유학생부터 적용된다. 학사·석사·박사 과정 졸업자는 전공 제한에서 제외된다.

 

, 2025 6 25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 전공이 PGWP 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면 이후 목록에서 삭제되더라도 기존 자격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비학위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은 자신의 전공이 여전히 PGWP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마크 카니 정부는 전체 인구의 약 7.25%에 달하는 302만 명의 임시 거주자 수를 2027년까지 5%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발급 제한과 PGWP 자격 기준 강화는 예고된 수순으로,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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