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심형래,집유 2년…“재기해 빨리 갚겠다”

조선닷컴

최종수정: 2013-01-16 10:08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감독 심형래가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가고 있다. 심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면서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했다”면서도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앞서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2011년 12월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심씨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제 잘못이지만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 정식 직원으로 가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참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심씨는 “어쨌든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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