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최종수정: 2015-02-24 16:28

“고용주 근로조건 이수 여부 계속해서 감독할 것”
2월 21일자를 기점으로 취업허가 발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이 늘어났다. 캐나다 이민부의 최근 결정에 따른 결과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를 면제받은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자사 기업 정보와 취업 제의서(Offer of Employment)를 캐나다 이민부에 제출하고, 신청비로는 23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고용주 제한 없는 취업 허가서(open work permit)나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한 이주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 155달러에서 385달러로 인상됐다”고 전했다. 

이민부가 신청비를 늘린 명분은 이렇다. 고용주가 납부한 신청비로 약속된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민부는 또한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국내 일자리는 캐나다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또 한번 내비쳤다. 

한편 오픈 취업 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이 기존 155달러에서 21일 이후 255달러로 100달러 불어났다. 신청비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접수한 서류는 자동 반환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참고로 오픈 취업 허가서의 종류로는 워킹홀리데이비자, 학과 과정 이수 후 취업비자,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비자, 이민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등이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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