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타진요에 완승…최후의 1인 항소 기각

스포츠조선=백지은 기자

최종수정: 2013-01-08 09:35

타블로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완승을 거뒀다.

6일 대법원은 타진요 회원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타진요 회원 12명은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모씨 등 회원 3명에 징역 10개월을 확정, 구속했고 김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타진요 회원들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회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씨는 성장 배경과 아토피를 감안,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이 모씨, 송 모씨와 함께 다시 한 번 항소했으나 이씨와 송씨는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최후의 1인인 김씨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타블로는 타진요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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