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 없는 재외국민도 본인인증 가능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4-23 09:57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부터 개시
한국 금융, 정부·공공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 가능

5월부터 한국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의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23(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개시를 위해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 휴대전화나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 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MOU 외에도 향후 디지털 영사 확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 서비스등을 발굴·협력해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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