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남편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4-22 16:40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아내 그라젤 파빌로나 디온(Grazzel Pabilona Dion)이 ICBC(BC차량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CBC가 아내에게 남편의 사망 보험금 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판정했다. 

앞서 ICBC는 지난 2022년 오토바이 사고로 남편 길랭 디온(Ghislain Dion)이 사망했을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ICBC의 사고 보험 규정에 따르면, 사망 보험금은 ‘배우자’(spouse)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고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사망일에 함께 살고 있었거나, 사망일 직전 2년 이상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디온 부인이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별거를 해오긴 했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가 영구히 별거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부부가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지,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지, 재원을 공유하는지,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에릭 레기어(Regehr) 재판소 부의장은 “디온 부부는 각각 다른 집에서 사는 동안 부모로서 두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가족 행사나 여행에도 함께 참여했다”며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디온 부부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ICBC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아내 디온에게 40만7209.11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여기에는 배우자 사망 보험금 38만 달러, 사전 결정된 이자 2만7000달러, 재판 비용 125달러가 포함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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