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요금제 그대로··· 통신사 바꿔도 추가 요금 없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4-17 17:20

통신법 개정안 발의··· 추가 요금 부과 금지



가정용 인터넷, 전화 및 휴대전화 요금제 갱신 또는 변경 시 부과되던 추가 요금(Extra fees)이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2024 예산안 발표를 통해 통신사가 요금제를 갱신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전환하려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조치는 요금제 비용을 줄여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통신사들은 요금제 갱신 또는 변경 시에 최대 60달러에 달하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이 채택되면, 소비자들은 기존 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 통신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휴대폰 요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통신사를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발표에 따르면 또한 통신사는 약정 종료 전에 저렴한 요금제를 포함한 요금제 옵션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요금제를 쉽게 전환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과 같은 일종의 셀프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도록 통신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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